[이슈] 공수처-경호처, '尹체포' 과정 정면충돌 가능성.. '형소법 예외' 영장에도 "공무집행방해" vs "적법 경호"

[이슈] 공수처-경호처, '尹체포' 과정 정면충돌 가능성.. '형소법 예외' 영장에도 "공무집행방해" vs "적법 경호"

폴리뉴스 2025-01-02 18:04:45 신고

2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위해 지지자들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 앞 도로에 누워있는 법집행을 저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위해 지지자들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 앞 도로에 누워있는 법집행을 저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와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경호처가 '체포 영장 집행을 막을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라고 경고했으나 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한편, 법원은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한 수색영장에 경호처의 영장 집행 거부를 무력화하는 내용을 적시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불법 무효일 뿐 아니라 해당 내용 역시 불법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오는 6일까지 체포 영장을 집행해야 하는 공수처가 경호처와 윤 대통령 지지층을 뚫고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법원, 尹체포영장에 형소법 110조, 111조 예외 못박아...경호처 방어논리 무력화

尹 체포 목적, 대통령 관저 수색 가능

법원이 지난달 31일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체포영장의 유효 기간은 오는 6일 까지이다. 이 기간 공수처는 언제라도 영장 집행에 나설 수 있으나 변수는 대통령 경호처의 대응이다. 

앞서 경찰의 대통령실과 안가 압수수색을 경호처가 여러차례 막아선 전례가 있는 만큼 체포 영장 집행도 막아 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지난달 31일 경호처는 "영장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2일에도 "앞서 밝힌 방침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고 전했다. 

경호처가 언급한 '적법한 절차'가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현재까지 윤 대통령 측의 반응을 보면 체포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원의 체포 영장에 대해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하여 불법무효'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지지자들에게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힌 것도 경호처의 대응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경호처가 지금까지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수사 기관의 진입을 막아왔던 만큼 그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형사소송법 110조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으며, 111조에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변수는 법원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고 적시한 것이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윤 대통령의 정확한 소재를 찾고자 수색영장도 청구했는데, 이 영장에 대통령경호처 등이 형소법을 근거로 수색을 막을 수 없다고 명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1일 입장문을 내고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불법무효로서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예외적인 판단을 내린 것을 두고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형소법 110·111조는 압수와 관련한 조항이고 사람 수색과는 관련이 없어 원래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라며 "체포 대상 피의자의 수색을 막기 위한 조항이 아니라는 것을 (담당 판사가) 선언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장 "철문 안열면 공무집행방해".. 경호처, 공수처 내란죄로 고발? 

공수처는 체포 영장 집행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달 6일까지인 유효기간 내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체포영장, 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며 "(시점은)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고 기한 내에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날 경호처에 집행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며 "반대가 있더라도 저희는 적법한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가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 기동대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러자 윤 대통령측은 2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동대 지원을 받는 것은 위법 행위"라며 "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기동대가 공수처법상 수사 협조 요청에 따라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 활동'을 할 수는 있지만, 이를 넘어 영장 집행을 하는 것은 기동대 임무 범위를 넘는 것"이라며 "수사 관련 보조는 기동대의 권한 밖"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관저 경호 직원에게 향후 공수처 관계자를 내란죄로 고소·고발하기 위해 채증용 영상 녹화 장비를 지급했다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경호처는 이날 기자단에 "근무자들에게 영상 채증 장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과 관련 채증을 통해 내란죄로 고소·고발을 검토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공지했다.

한편, 대통령실 압수수색과 달리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즉, 경호처 경호관들이 관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을 포함해 체포를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체포 집행을 막는 과정에서 욕설이나 협박, 무기 사용이 있었는지에 따라 혐의는 더 무거워질 수 있다.

보수 언론도 "尹, 자진 출석하라" 류혁 전 감찰관 "체포영장 집행, 누구도 막을 수 없어"

박은정 "체포영장 집행과정 매우 격렬할 것"

2일 오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관저 앞에 집결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몸으로 막아섰다. 도로에 누워서 농성을 벌이던 이들은 오후 5시 현재 모두 별도의 장소로 옮겨진 상태다.

이처럼 윤 대통령 체포를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충돌 가능성이 거론되자 경호처와 자신의 지지층을 방패로 삼는 행태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 경호처를 향해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말고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협조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전복을 기도한 내란 수괴의 체포를 방해하는 것은 내란 공범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경호처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경호하는 기관이지, '내란 수괴 경호처'가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그는 "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의 내란죄 피의자를 감싸기 위해 법 집행까지 가로막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자 월권"이라며 "향후 대통령 경호처 존폐마저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사태"라고 강조했다.

보수 언론들도 윤 대통령이 자진출석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1일 사설에서 "계엄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수사를 회피한다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며 "불필요한 마찰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과 협의해 체포영장 시한 전에 자진해 출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지난달 31일 사설에서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 이후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수사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론 관저에 은둔한 채 시간을 끌며 책임을 모면할 궁리를 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며 "검찰총장 출신답지도, 대통령답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1일 사설에서 "경호처가 만에 하나 물리력으로 영장 집행을 무력화시키려 한다면 이는 또 하나의 내란 범죄"라고 지적했다.

매체는 "법 절차에 따라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을 당사자가 부정하고 저항한다면 국가의 법치 시스템 자체가 위험에 처한다"면서 "공수처는 내란 주범의 처벌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법치 수호를 위해서도 신속하고 단호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윤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격렬한 저항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1일 JTBC유튜브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현직 대통령이어서 어느 정도로 예우를 해줘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에서는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할 것 같다. 영화 같은 데서 보듯이 두 사람이 (윤 대통령) 양옆에 서서 팔짱을 낀 뒤에 수갑을 채워야 한다"고 말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미 합법적으로 발부된 체포영장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단 한 명도 없다"며 "합법적으로 발부된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거부한다는 판단을 할 수도 없고 그런 명령을 경호처 직원들에게 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류 전 감찰관은 "경호처의 직원들을 상대로 무력으로 합법적으로 발부된 체포영장에 저항하라고 지시를 내리는 사람, 혹은 그리고 그런 법률적인 검토, 이건 법률 검토라고 볼 수도 없지만 그런 선동에 가까운 이런 결정을 내린 사람은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교사한 것"이라며 "경호처나 바깥에 있는 시위대들이 실질적으로 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체포영장의 집행에 저항하게 된다면 결국은 그 사람들도 전부 다 공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Copyright ⓒ 폴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