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고려아연이 소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MBK파트너스·영풍과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고려아연은 집중투표제가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고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높이는 대표적인 제도라고 강조했다.
현행 일반투표제에서는 과반수 찬성만으로 이사 선임이 가능해 지배주주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MBK·영풍 측은 집중투표제 도입이 상법을 위반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은 유미개발이 집중투표를 청구한 시점에 고려아연 정관에 관련 조항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고려아연은 집중투표제 도입이 상법에 따른 적법한 주주제안이라고 반박했다.
회사 측은 정관 변경을 조건으로 한 집중투표 방식의 이사 선임이 여러 상장사에서 시행된 선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MBK가 주주가치 제고를 내세우면서도 집중투표제 도입에는 반대하는 것이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MBK가 집중투표제를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경영권 매각 시 프리미엄이 감소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가처분 신청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오는 23일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의 향방을 좌우할 전망이다.
집중투표제 도입 여부는 고려아연의 지배구조 개선과 소수주주 보호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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