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3일 오전 집행할 듯

초유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3일 오전 집행할 듯

아주경제 2025-01-02 17:56: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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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대통령경호처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대통령경호처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모습.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공수처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발부 받은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 시기·방법을 두고 경찰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수사의 신속성과 밀행성을 감안하면 체포영장 발부 즉시 집행이 원칙이지만, 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특수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 시한은 오는 6일까지지만, 공수처 측에서 주말 이전에 집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늦어도 3일 오전엔 1차 집행이 진행될 것으로 점쳐진다.

경찰 관계자는 "'예의는 지킬 것'이라고 했던 공수처장의 언급으로 볼 때 2일 저녁에 영장을 집행하지는 않을 것 같다"며 "주말 일정을 감안하면 3일 오전에 체포 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변수는 대통령 경호처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저항이다. 경호처는 체포영장 발부 후에도 완고한 태도를 이어왔으며 윤 대통령 관저 앞에는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연일 지지자들이 몰렸다.

공수처는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111조 적용 예외’를 명시했으며 영장집행 과정에서 방해 시 처벌하겠다는 경고 공문을 경호처에 보내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경호처를 통과해 관저에 도달할 경우 윤 대통령에게 체포 영장을 제시하며 사유를 설명하고 체포한 뒤 공수처로 이동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후 조사가 끝나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하고 48시간이 지나기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1일 “(집행시점은)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고 기한 내 집행할 것”이라며 “큰 반발 없이 집행할 수 있기를 바라고 반대가 있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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