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트리뷴=이서호 기자] 2024년 '우회전 신호등 표지판', '여성 우선 주차장 폐지' 등 자동차 및 교통 법규가 새로 등장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한 가운데 달라진 교통법규는 무엇이 있을까.
운전면허 제도 개편이 이루어진다. 기능시험은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중 무작위로 배정받아 시험에 응시하게 된다. 전기차 특성에 맞춰 기능 시험 채점 기준도 개선될 예정이다. 1종 대형 면허 시험은 화물차까지 운전 차량이 확대된다.
만 17세부터 취득 가능했던 2종 자동 면허는 만 18세로 오른다. 이는 1종 보통 면허와 같은 기준이다. 청소년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운전 문화를 형성하기 위함이다.
장롱 면허 갱신 기준도 달라진다. 2종 보통 면허 취득자가 운전을 7년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사고 이력을 가지면 1종 보통으로 갱신이 가능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해당 조건을 갖췄어도 경력이 없으면 면허 갱신이 불가하다. 이 외에 자율주행차 관련 면허인 '간소 운전면허증'이 신설될 예정이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도 더욱 엄격해진다. 정확한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술을 마시는 '술 타기' 수법과 약물 사용 등 행위는 모두 금지된다. 위반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벌금형에 처한다.
면허취소 기간도 연장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5%라면 면허증은 180일간 정지된다. 작년에 비해 80일 늘어났다. 0.05%~0.08% 사이는 1년간 면허 취소된다. 0.08% 이상은 면허 취소 2년이다.
경차와 친환경차 세제감면 혜택은 축소된다. 75만 원 한도였던 경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은 1,000만 원 이하 한정으로 최대 40만 원으로 축소된다. 하이브리드 개소세 감면 한도는 100만 원에서 70만 원, 교육세는 21만 원, 부가세는 9만 1,000원으로 조정됐다.
공회전 단속도 강화한다. 주차장과 터미널 등은 '중점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했다. 공회전 제한 시간은 기존 3분에서 2분으로 줄어들었고, 5분 이상 공회전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제한 대상은 이륜자동차도 포함이다.
한편, 정부는 2025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누적 대수를 59만 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작년보다 다양한 지역에 수소연료 충전기도 설치할 전망으로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에 힘쓸 예정이다.
lsh@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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