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인터넷 중고 시장에서 200만 원대 명품 가방을 구매했다. 판매자가 정품이라고 해서 샀는데 물건을 받아 보니 가품 의심이 들었다.
그래서 한국명품감정원에 감정 의뢰해 보니, 가품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하지만 판매자는 여전히 정품임을 주장하다 A씨의 연락을 차단해 버렸다.
A씨는 한국명품감정원의 가품소견서를 확인하고도 계속 정품이라고 주장하는 판매자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상대방이 A씨에게 중고 가방을 팔 때 가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사기죄 성립에 관건이라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상대방이 중고 가방을 판매할 때 가품인 것을 알고도 정품이라고 속여 팔았다면 A씨를 기망했다고 볼 수 있다”며 “상대방이 진품을 구매하거나 선물 받았다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사기죄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그러나 만일 상대방이 실제로 백화점 등 정품 취급 매장을 통해 구매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거나, 상대방 또한 중고로 구매하면서 정품이라는 설명과 함께 정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 변호사는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사기죄는 피해 금액 변제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 수위가 낮아지므로,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나면 상대방이 합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힐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종합법무법인 류제형 변호사는 “상대방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뒤,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통해 일시에 손해를 회복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홍대범 법률사무소’ 홍대범 변호사는 “판매자와 합의가 없다면,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해 계약이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매매대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된다”고 말했다.
류 변호사는 “형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형사 판결문이 나온 후 판결문을 가지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또 “수사에서 혐의가 드러나 검찰에 송치되는 것을 확인한 뒤에 민사소송을 고려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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