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인 체제' 갖춘 헌법재판소…6명 찬성시 '탄핵 인용'

'8인 체제' 갖춘 헌법재판소…6명 찬성시 '탄핵 인용'

내외일보 2025-01-02 16:39: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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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취임식'이 끝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문형배 대행, 정계선, 김형두, 정형식 헌법재판관. 2025.1.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취임식'이 끝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문형배 대행, 정계선, 김형두, 정형식 헌법재판관. 2025.1.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조한창·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이 2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은 취임 소감에서 “편향되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서 맡게 될 책임을 강조하며, 신중한 재판을 예고했다.

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로 새해를 맞이한 것에 대해 언급하며 “빨리 한 자리가 채워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오늘 세 번째 취임사를 하게 될 줄 몰랐다"며 짧게 준비한 취임사를 전달했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일 국무회의에서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가했다.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두 신임 재판관의 임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이며,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소추를 인용하려면 재판관 6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기존 6인 체제에서는 재판관 전원의 찬성이 있어야만 탄핵이 인용될 수 있었지만, 이번 8인 체제에서는 6명의 찬성만으로도 탄핵안 인용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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