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민규 기자 =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에 대한 부실 복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27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Y'에서는 송민호의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을 다루며, 특히 송민호가 대체 복무 중 미국과 하와이를 여행한 사실이 논란이 되었다.
송민호는 2022년 5월과 10월에 각각 동생의 결혼식과 친구와의 여행을 이유로 해외에 나갔고, 이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YG엔터테인먼트는 송민호의 병가가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라고 해명하며, 그 외의 휴가 등은 모두 규정에 맞춰 사용했다고 밝혔다.
송민호는 그동안 공황장애와 우울증, 양극성 장애 등의 증세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으며, 4급 판정을 받아 대체 복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방송 활동도 힘들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송민호의 활동이 복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우울증으로 병역판정 검사에서 4급을 받은 A 씨도 "솔직히 이해 안 간다. 만약 진짜 복무가 힘들었다면 여러 가지 병역 시스템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있었을 거다. 차라리 재검 신청을 해서 아예 못 가겠다고 해야 했었는데. 모두를 향한 기만이지 않나"라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병역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지를 이탈할 경우 징역 3년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부실 복무가 사실로 확인되면 복무 이탈 기간의 5배를 가산하여 복무해야 한다. 김유돈 변호사는 송민호가 출퇴근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민호는 대인기피증과 양극성 장애, 공황장애 등의 사유로 병역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지난해 3월 대체 복무를 시작했으며, 올해 3월 마포주민편익시설에서 근무하다 지난 23일 소집해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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