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1월부터 효력이 만료된 여권을 반납받아 이를 안전하게 폐기해 주는 ‘여권 안심 폐기 서비스’를 시행한다.
2일 시에 따르면 여권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다 전자칩이 내장된 특수 소재로 제작돼 개인이 자체적으로 폐기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시민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여권 관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안심 폐기 서비스를 도입했다.
여권 안심 폐기 대상은 ▲재발급 시 반납 처리된 여권 ▲유효기간 만료로 개인 보관 중인 여권 등 효력이 상실된 여권이 해당되지만 유효한 사증(비자)이 부착된 여권의 경우 폐기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과 효력이 상실한 여권을 지참하고 안산시청 민원실(제2별관 1층)을 방문하면 되며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장봉순 시민협력관은 “여권 안심 폐기 서비스 도입을 통해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한층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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