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집중투표제 도입 반대 MBK… 투자기업 소액주주 외면?

고려아연 집중투표제 도입 반대 MBK… 투자기업 소액주주 외면?

머니S 2025-01-02 15:16: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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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 사진=뉴시스 김선웅 기자 /사진=김선웅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 사진=뉴시스 김선웅 기자 /사진=김선웅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MBK파트너스가 이달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라온 집중투표제 도입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지만 MBK는 최윤범 회장 측의 자리 보전을 위한 꼼수라며 반발한다.

반면 소액주주들은 집중투표제 도입을 지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MBK가 과거 인수한 기업들에도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거나 정관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 보호 방안을 강화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과거 MBK가 투자한 기업 중 국내 증시에서 거래됐거나 현재 상장돼 있는 기업은 6곳이지만 MBK가 투자한 시점 이후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회사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MBK가 2호 펀드와 인수금융을 활용해 주식 30.9%를 인수한 기업 A사는 2013년부터 2019년 초까지 정관 제32조(이사의 선임)와 제34조(이사의 보선)를 통해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술돼 있다.

나머지 5개의 기업들의 정관 역시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조항을 뒀다.

MBK가 소수주주 권리 보호를 명문화하거나 추진했던 사례도 찾기 어렵다. A사 정관에 소수주주 보호 내용이 명시돼 있지만 이는 MBK가 인수하기 이전인 2000년대부터 정관에 삽입돼 있던 조항이다. 나머지 5개 기업들도 소수주주 보호나 권익 강화를 위한 조항이 새롭게 추가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인수했던 기업을 자발적 상장폐지하면서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06년에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B기업은 2009년 공개매수를 거쳐 자진 상장폐지됐다. 또 다른 코스닥 상장업체도 MBK 인수한지 5개월 만인 2023년 8월 증시에서 퇴장했다.

코스닥 상장기업인 C사 역시 MBK가 지분을 모두 확보한 뒤 상장폐지 절차를 밟았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사모펀드가 인수한 기업들을 향후 자진 상폐하는 관행이 소액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제도적 해법을 논의 중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소액주주연대 플랫폼 '헤이홀더'는 고려아연의 집중투표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헤이홀더는 "MBK 입장에서는 집중투표제 도입에 찬성하자니 이사회를 장악하지 못하게 되고, 반대하자니 자신들이 주장했던 지배구조 개선이 허구라는 사실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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