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확정 후 일방적으로 취소당해…이럴 땐 어떻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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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확정 후 일방적으로 취소당해…이럴 땐 어떻게 해야?

로톡뉴스 2025-01-02 14:24: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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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입사하기로 돼 있던 회사에서 출근 하루전에 입사 최소 통보가 왔다. 이때 A씨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셔터스톡

웹 개발자인 A씨가 기존 회사와의 계약 만료를 앞두고 헤드헌터를 통해 이직을 추진했다. 그리고 2개 회사로부터 채용 제의를 받아, 그 가운데 한 곳에 출근하기로 했다.

A씨는 이를 위해 기존 회사를 1개월 앞당겨 퇴사한 뒤 새로운 회사 출근을 기다렸다. 그런데 출근 일자 하루 전에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입사를 취하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 일로 큰 손해가 보게 된 A씨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에 구제신청 제기할 수 있어

A씨가 채용 전형에 최종 합격한 뒤 회사가 입사를 번복했다면 ‘채용내정 취소’이고, 그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따라서 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지담 정정훈 변호사는 “출근 일자가 확정됐다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회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면 법원에서는 해고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명율 차인환 변호사는 “채용내정 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짚었다.

정 변호사는 “해당 업체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A씨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채용취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급박한 경영 사정없다면 부당해고 인정될 수 있어

차인환 변호사는 “A씨는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정정훈 변호사는 “이 경우 해고(채용취소)의 사유를 따지게 되는데, 급박한 경영상 사정 등이 없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때는 A씨가 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고, 복직(채용)도 가능하다”고 했다.

손해배상에 대해 ‘홍대범 법률사무소’ 홍대범 변호사는 “서울지방법원 판례는 채용이 내정된 근로자가 정식 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의 기회를 포기하게 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홍 변호사는 “이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A씨가 기존 회사를 계약일까지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와 퇴직금, △A씨가 새로운 회사를 찾아 입사할 때까지 일반적으로 걸리는 시간만큼의 급여 중 일부 등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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