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앞둬… 지지 세력·경호처 등 관건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앞둬… 지지 세력·경호처 등 관건

머니S 2025-01-02 13:52: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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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있다. 사진은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공수처의 체포 집행에 반대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있다. 사진은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공수처의 체포 집행에 반대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공조수사본부가 경호를 뚫고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윤 대통령 경호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경호처 측 관계자는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를 할 것이라는 입장에 변함은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선 우선 서울 한남동 관저 앞 지지 세력과 경찰 경비단을 넘어서야 한다. 경비단은 원래 관저가 아닌 서울 용산 대통령실 내외부 및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지만 관저 인근 집회와 시위를 관리하기 위해 한남동 앞에 상주 중이다.

또 지지 세력을 무력화하기 위해선 경찰 기동대 등의 도움도 필요하다. 윤 대통령 체포에 반대하는 지지 세력들은 무력 충돌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집행에 난항이 예상된다.

경비단과 지지 세력을 넘어서도 관저엔 근접 경호를 담당하는 대통령 경호처가 배치돼 있다. 앞서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경고문을 경호처에 발송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의 경우 다수의 사람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무를 방해할 시 적용된다. 이 경우 공무집행방해보다 50% 가중된다.

그럼에도 대통령 경호처는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막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경호법상 경호는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으로 정의한다. 이에 따라 체포 시도 행위를 '위해' 행위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경호처는 군사 및 공무상 비밀의 경우 압수, 수색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근거 삼아 체포를 거부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일 한남동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라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지지자들을 독려했다.

만약 공수처가 지지 세력과 경비단, 경호처를 뚫고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한다면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호송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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