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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사장은 올해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에 앞서 “시행령 개정을 통한 구체화, 관련 제도 정비 등 실무적 준비뿐만 아니라 업권 간 자금 이동에 대비한 리스크 모니터링 등 철저한 준비도 필요하다”고 했다.
또 그는 “2026년 저축은행 특별계정과 2027년 상환기금 존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자산·부채의 처리 준비뿐만 아니라 적정 목표기금·예보료율 조정 검토 등 기금체계의 기본 틀에 대해 근본적 고민이 필요하다”며 “대내외 의견 수렴부터 법안 준비에 이르기까지 전사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 사장은 “디지털 예보 구축, IT 기반의 내부통제 제도 고도화 등도 스마트하고 공사 구축, 국제예금보험기구(IADI) 이사국으로서의 글로벌 리더십 발휘 등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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