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주남진 기자] 출범 1주년을 맞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시행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으로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부로 시행되는 전북특별법은 기존 법에 담긴 선언적인 내용을 넘어 103개 조문이 추가돼 총 131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새만금 고용특구, 농생명산업지구, 산림복지지구, 문화산업지구, 수소경제 이행 촉진, 수산관련 등 총 6차례에 걸쳐 특례를 통해 바뀌는 전북의 미래상을 살펴본다.
먼저, 새만금 고용특구를 비롯한 '친기업 환경 조성' 관련 특례는 8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새만금 고용특구는 14개 지구·특구 가운데 가장 먼저 지정된다. 전북자치도는 '새만금 고용특구지원센터'(가칭)을 설치해 입주기업의 인력 수요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또한 전북자치도는 도내 기업부터 투자유치 기업, 미래 먹거리 기술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갖춰야 할 지원체계를 ▲투자진흥지구 조성 특례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특례 ▲지역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특례 ▲해외 우수창업기업 지원 특례를 통해 구현한다.
이어 전북자치도는 ▲핀테크육성지구 조성 특례 ▲자산운용 특화 금융산업 육성 특례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특례를 통해 명실상부 금융중심지로 도약한다.
핀테크육성지구는 지역특화 디지털금융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구를 지정하고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핀테크 기업을 집적화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등 디지털금융 산업 생태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전북특별법 시행으로 특별자치도로서의 법적 기반과 기업 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알맹이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앞서나간 다른 지자체의 사례와 전북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친기업 정책, 테스트베드 역할을 확충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먼저 내다볼 수 있도록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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