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노인 1인가구’ 월 소득 22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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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노인 1인가구’ 월 소득 22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령

투데이신문 2025-01-02 11:44: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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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1일 서울 은평구 은평구청에서 개최된 ‘2024 은평 어르신 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구인 기업 관련 정보를 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지난해 11월 21일 서울 은평구 은평구청에서 개최된 ‘2024 은평 어르신 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구인 기업 관련 정보를 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올해부터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기준이 바뀌면서 1인 가구의 경우, 한 달 소득이 228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부부 가구는 364만8000원 이하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발표했다.

선정기준액을 살펴보면 먼저 단독가구는 월 228만원, 부부가구는 월 364만 8000원이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70%에 달하도록 소득과 재산, 생활 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이 같은 기준을 규정해 고시했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지난해 대비 15만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오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노인 소유 자산 가치가 일부 하락(건물 4.1%, 토지 0.9%)한 영향이라고 복지부는 판단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득인정액 산정 시 현재 동거 가족에만 한정돼 있는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 희망자에 대해 추후 수급가능성 조사를 통해 신청을 알리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가정폭력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도 지원하기 위해 경찰 등의 가정폭력사건 증명서 등 확인만으로 사실이혼이 인정될 수 있도록 수급자 보호도 강화해 나간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진행하면 된다.

만일 몸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가정을 방문하게 된다.

올해 65세가 돼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60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되는 식이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736만명으로 추산되며 관련 예산은 26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로 인해 기초연금 재정 부담이 점차 불어나고 있지만 한국의 노인 빈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한 수준임에 따라 예산을 축소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복지부 진영주 연금정책관은 “새로 65세가 된 어르신과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 등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안내해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실시한 제10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에 따르면 주관적 노후 인식 여부에 따라 노후에 해당하는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현재 노후생활비 마련 방법을 질문하자 1순위를 기준으로 기초연금(24.0%)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았다.

뒤이어 근로활동(17.4%), 배우자의 소득(15.9%), 국민연금(14.3%)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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