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자의 행정부담 완화와 개방·혁신에 부합하는 R&D 추진 등을 위해 3개 규정의 23건을 개정·고시하고 올해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대학·연구소·기업 등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폭넓게 수렴하는 한편, 최근 기술환경 변화도 반영하여 금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연구자의 원활한 R&D 수행 지원을 위해 △신뢰성을 인정받은 기관의 자체정산 확대 △대학의 100만원 이하의 연구재료비는 증빙 면제 △반복적·공통적 제출자료 간소화 △연구비카드 외 법인·개인카드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용 인정 △학생연구원의 연구참여 자율성 확대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개방·혁신에 부합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환경에 맞춰 △연구기획시 사전분석 절차 간소화 △동시수행 과제수 제한을 완화하여 표준화 R&D 및 국제협력과제 장려 △해외기관의 연구비 수령 편의성 제고 △연구자의 육아휴직 기간중 퇴직급여충당금 지원 신설 △기술료 성실납부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등의 근거도 마련했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금번 개정은 R&D 현장에서 제기된 공통적인 애로해소에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하고, “금년에도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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