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일 군에 따르면 임업직불금 기본대상 요건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이다.
이에 군은 2022년에는 42명, 43건 지급 대상 1억1000만 원을 지급했고 2023년에는 52건, 1억5000만 원을 지급했다.
아울러 2024년 지급대상자 50명 중 48명에 대해 지난해 12월 1억4000만 원 지급을 완료했고 미지급자 2명에 대해서는 국비 교부에 맞춰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괴산군청 전경 [1]](https://images-cdn.newspic.kr/detail_image/638/2025/1/2/a100529c-39f3-4416-844c-ebc9f7bde3b0.jpg?area=BODY&requestKey=w3Hru72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