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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날은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한 1441년 5월 19일을 기념해 1957년에 법정기념일로 지정됐으며, 발명을 통해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발명유공자(개인 및 단체)를 발굴해 포상하는 날이다.
발명유공 포상 신청 대상은 발명가, 발명유공자, 발명장려유공자, 발명교육유공자, 발명장려유공단체로, 발명진흥과 지식재산 창출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는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특허청은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추천심사위원회와 공적심사위원회 등의 심사 및 공개 검증을 거쳐 포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제60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1등급 훈장인 금탑산업훈장을 포함한 훈·포장 및 표창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올해의 발명왕은 신기술 연구개발 업적 및 기술혁신으로 국가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발명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상금 3000만원과 상패가 주어진다.
올해의 발명왕의 신청 대상은 발명에 직접 참여한 개인발명가, 직무발명가 등이며, 정부부처·광역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대학·기업체·학회·협회 및 지역지식재산센터 등의 장이 후보를 추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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