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열람 기준 개선... 어린이집 원장 교사겸임 특례기간 연장

어린이집 CCTV 열람 기준 개선... 어린이집 원장 교사겸임 특례기간 연장

베이비뉴스 2025-01-02 10:26:46 신고

3줄요약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어린이집 CCTV 즉시 열람 기준이 올해부터 달라진다. 기존에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거나' 혹은 '관계 공무원이 동행하거나' 두 가지 경우 중 한 가지를 충족하면 됐지만 앞으론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관계공무원이 동행'해야 즉시 열람할 수 있다. ⓒ베이비뉴스 어린이집 CCTV 즉시 열람 기준이 올해부터 달라진다. 기존에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거나' 혹은 '관계 공무원이 동행하거나' 두 가지 경우 중 한 가지를 충족하면 됐지만 앞으론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관계공무원이 동행'해야 즉시 열람할 수 있다. ⓒ베이비뉴스

어린이집 CCTV 즉시 열람 기준이 올해부터 달라진다. 기존에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거나' 혹은 '관계 공무원이 동행하거나' 두 가지 경우 중 한 가지를 충족하면 됐지만, 앞으론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관계공무원이 동행'하면 즉시 열람할 수 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2025년도 '보육사업 안내 지침'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보육사업안내 지침’은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대한 제반사항 및 어린이집 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 등을 담고 있는 안내서로, 보육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운영자 및 이용자(학부모 등)의 편의를 위해 마련됐다. 본 지침은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이를 통한 원활한 사업 운영과 이용 편의 도모 등을 위해 매년 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지침 개정을 위해 17개 시도·유관기관 및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8월부터 9월까지 개정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11월부터 12월까지 간담회를 개최(총 4회)하여 논의했다.  

올해는 총 6건의 지침 개정이 이뤄졌다.

우선, CCTV 즉시 열람 기준이 조정됐다. 아울러 하위 연령 반 편성과 반별 정원 탄력편성이 가능하게 제도가 개선됐다. 어린이집은 아동의 발달 차이를 고려하고 보호자가 원할 경우 아동을 하위연령에 편성할 수 있으나, 그동안은 연령혼합이나 탄력편성이 불가해 탄력보육이 불가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존의 '발달차이로 인해 부득이하게 하위 편성된 반은 어떠한 경우에도 연령혼합, 탄력편성 등 탄력보육 금지'조항이 사라져 어린이집에선 하위연령 반편성을 용이하게 개설해 운영할 수 있고, 보호자의 어린이집 선택 폭도 넓어지게 됐다. 

특히 3~5월 신학기뿐만 아니라 학기 중 아동이 퇴소해 기존 반을 통폐합할 경우 반별 정원 탄력 편성이 허용되는데 1세반은 1명, 2세반은 2명, 3세반은 3명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어린이집의 운영성과 자율성,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치라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어린이집 원장의 교사겸임 특례 기간도 연장된다. 정원이 21~39명인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중 현원 11~20명인 어린이집 원장은 올해 2월까지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이 특례 기간이 2026년 2월까지로 1년 연장됐다. 교육부는 "현재 대다수 기관의 정원충족률이 낮아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특례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어린이집의 고용 부담 경감 및 운영 안정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단 공공형 및 지자체 특수시책 등을 통해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기준은 '편성 학급수'에서 '재원아동 수'로 바뀐다. 기존엔 편성 학급수 구간별로 1~4명의 누리보조교사 운영비를 전액 지원받았다. 편성 학급수 구간은 3~4학급, 5~7학급, 8~10학급, 11학급 이상이었다. 그러나 편성 학급수가 동일하더라도 학급당 정원충족률에 따라 재원 아동수가 기관마다 다른 점을 고려해 누리운영비 지원 시 의무 채용 누리보조 교사수를 학급 편성수에서 재원아동 수 구간별로 정하게 변경됐다. 누리과정 운영지원비가 기관 운영에 맞게 효율적으로 활용될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누리과정 보조교사 지원기준은 앞으로 55~73명 1명, 74~128명 2명, 129~183명 3명, 184명 이상 4명으로 달라지며 장애아동은 27~42명당 1명, 43~60명 2명, 61명 이상 3명으로 달라진다. 

2024년 한해 시행한 유아반 인건비 지원 완화 기준도 올해 연장해 적용된다. 3세반 6명, 4세 이상반 8명에 대해서 올해까지 보육교사 인건비가 지원된다. 매년 어린이집 유아반이 감소하는 상황을 반영해 유아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인쇄물)은 2025년 1월 중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되며, 교육부 누리집 정책→영유아 보육‧교육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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