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서울시의회 조례]도로 지반굴착공사 사업자는 지하 안전 자료 등 제출해야
# 지난해 8월 29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도로에서는 가로 6m, 세로 4m, 깊이 2.5m에 이르는 거대한 땅꺼짐(싱크홀)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도로를 달리던 자동차 한 대가 통째로 땅속에 빠졌다. 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동승자도 병원으로 이송됐다.
앞으로 서울시가 관리하는 보도와 도로를 공사할 때, 땅꺼짐(싱크홀)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시장이 사전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됐다. 시에 거대 땅꺼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안이다.
지난해 12월 시의회에 따르면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성북구 제3선거구)을 비롯한 도시안전건설위원 11명은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해 10월 공동 발의했다.
조례에는 시가 관리하는 보도와 도로에서 지반굴착공사가 이뤄질 경우, 시장은 해당 도로를 대상으로 싱크홀을 예방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장은 조사를 위해 지하개발사업자에게 지하안전평가서 또는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서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발 사업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강 위원장은 “최근 땅꺼짐에 대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지하개발 사업이 이뤄지는 경우 시장이 해당 도로에 대한 조사를 실시, 이상 징후 발견 시 신속히 조치하기 위해 이 같은 조례를 발의했다”고 했다.
◇이틀에 한 건꼴로 발생…주요 원인 ‘노후된 하수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최근 5년간 지반침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에서 총 957건의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다. 한 달에 16건, 이틀에 한 건꼴로 발생한 것이다. 땅꺼짐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노후된 하수관이 꼽힌다.
노후된 상하수도관이 파손되면 새어나온 물에 땅속 흙이 쓸려 내려가며 빈 공간이 생길 수 있다. 빈 공간이 지면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내리면 땅꺼짐 사고로 이어진다. 지난 5년 동안 발생한 땅꺼짐 사태에서도 상하수도관이 손상돼 지반 침하가 발생한 경우가 485건으로 절반이 넘었다.
서울시에서도 해마다 평균 16건가량의 땅꺼짐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땅꺼짐 현상이 81번 발생했다. 지난해 서울 시내에서는 깊이 1m 또는 면적 1m² 이상 규모의 땅꺼짐이 11번 발생했다.
시는 땅꺼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집중호우로 땅꺼짐이 자주 발생하는 6~8월에 지하 공동(빈 공간) 특별 점검을 진행했고, 점검 지점도 지난해보다 10배나 늘렸다. 아울러 땅꺼짐 사고 유형 중 가장 많은 하수관 결함을 탐지하기 위해 2022년 ‘인공지능 하수관 결함 탐지기술’을 개발해 서울시 자치구에 적용했다.
의회에서도 시민 안전을 위해 앞장설 예정이다. 강 위원장은 “이 조례가 시행되면 지하 개발로 인한 '대형 땅꺼짐'의 징조를 사전에 탐지할 확률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보다 신속한 안전조치가 가능해져 큰 사고의 위험성이 상당 부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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