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을까?
2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됐다.
자녀 세액공제는 만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가 해당된다. 자녀가 한 명일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연 15만원 공제가 적용된다. 자녀가 두 명 이상이면 세액공제액은 기존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상향된다. 3명 이상일 경우에는 2명에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가 4명이면 최대 95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비과세 혜택도 확대됐다. 이전에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사람만 공제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소득 조건을 없앴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됐다. 산후조리원에서 쓴 비용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공제율 15%)를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최대 기부금액은 개인당 연간 500만원까지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된다. 기부금 최대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소득공제 최대로 받으려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으려면 '신용카드 25%' 원칙을 기억해야 한다.
신용카드 25% 원칙은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총 급여액(상여‧수당 포함)의 25%에 이르는 지점에서 신용카드 사용을 멈추고 체크카드로 갈아타는 방법이다.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에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인 반면에 체크카드는 30%, 제로페이는 4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연봉이 7000만원이라면 25%에 해당하는 175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 쓰고, 그 이상은 체크카드나 전통시장 등의 제로페이를 이용하는 것이 낫다.
연금 계좌에 돈을 넣어두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연간 900만원 이하의 돈은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만 해도 납입액의 13.2~16.5%를 세액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다.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면 900만원 이하 납입액에 대해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55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공제율이 13.2%다. 매달 나눠내지 않고 연말에 한꺼번에 납입하더라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퇴직연금을 제외한 연금계좌 납입액은 6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를 세액공제하고, 주택청약저축은 연 납입액 중 300만원 한도로 40%를 소득공제(최대 120만원 공제)해준다.
그러나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당첨 외 사유로 해지하면 불입액의 6%(실제 감면세액 한도) 가산세를 부과하고, 중도해지연도 불입분은 공제가 불가하다.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연 납입액 중 600만원 한도로 40%를 소득공제(최대 240만원 공제)해준다.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해지하면 6% 가산세가 부과된다.
월세 세입자라면 월세 지출분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챙겨놓아야 한다.
매달 월세를 내는 근로자는 미리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세무서 담당직원의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이 월세 세액공제 대상 요건이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현금영수증' 항목에서 발급내역이 확인되므로 이체 증빙을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은 불가하다.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력단절여성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도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해 소득세를 감면받던 청년 근로자가 결혼‧출산‧육아로 퇴직하고서 2~15년 내 동종 업종에 재취업했다면 재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경단녀로서 감면받을 수 있다.
청년으로서 감면(90%)받을 수 있는 기간과 경단녀로서 감면(70%)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공제율을 적용받으면 된다. 근무하던 기업이 폐업했다면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
◇결혼했거나 부양가족 있다면
맞벌이 부부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최상의 인적공제 조합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올해 결혼을 했다면 신설된 결혼세액공제도 살펴봐야 한다.
결혼세액공제는 올해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하면 받을 수 있다. 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생애 1회만 적용받을 수 있다. 2026년 말까지 신고분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납세자들이 연말정산에서 부모나 배우자 등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선 부모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만 한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김현정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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