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3부(고법판사 김종기·원익선·김동규)는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편취금 9억원 배상도 명령했다.
A씨는 서울 한 회사 회계·재무관리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2023년 11월29일부터 12월12일까지 총 4회에 걸쳐 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횡령이 발각돼 퇴사한 A씨는 지난해 3월 성남 한 회사에 입사해 회계관리 업무에 종사하면서 9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횡령한 돈을 가상화폐 선물 등에 투자해 탕진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삿돈 4억원을 횡령한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새로 옮긴 회사에서 9억원에 달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A씨와 검사는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재무 상태 등을 보면 앞으로도 피해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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