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출신 주철현 "경호처가 체포영장 방해? 처벌 불가피…모든 책임은 최상목"

검사장 출신 주철현 "경호처가 체포영장 방해? 처벌 불가피…모든 책임은 최상목"

프레시안 2025-01-01 17:58: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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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출신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발부된 체포영장 관련해서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된다"라고 경고했다.

주 의원은 31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 체포영장은) 다른 것과 다르게 법관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발부한 영장"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 경호법에도 경호라는 것을 정의를 해 놨는데, (경호는) 대통령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체에 가하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라며 "그런데 영장 집행이 (신체에 가하는) 위해가 될 수가 없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보안상 중대한 시설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핑계를 대고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막을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되면 그건 불법이고 당연히 공무 집행 방해가 되고 또 경호법 위반이 돼서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에 경호처가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게 되면 모든 책임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간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를 지휘할 권한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정말로 대통령 경호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처벌행정 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권한대행이 막지 못한다면 이건 최상목 권한대행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방해하지 말라고 지시를 해서 불상사가 없게 막아야 될 중대한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31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가 통제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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