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세종동(S-1생활권) 국가상징구역 위치도, 빨간색 원 안의 아랫쪽 노란색 지점이 세종의사당 예정지. 파란색 지점은 총리공관. 회색 공간이 대통령 집무실 후보지 공간으로 보면 된다. 사진=행복청 제공. |
차기 대선정국에서 여야 간 대통령 집무실 위치를 소모적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이미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세종시로 옮기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것이다.
다만, 2004년 헌법재판소 관습법 위헌판결로 대통령실 완전이전 때 일각에서 자칫 위헌시비를 걸 수 있기 때문에 행정수도 개헌 또는 정치적 합의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인용으로 올해 조기 대선이 치러지든 예정대로 2027년 대 3월에 대선이 열리든 현재 용산 대통령실은 둥지를 옮길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무엇보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수괴' 낙인이 찍힌 '윤석열 집무실'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이같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차기 대통령은 취임 초 국민화합을 통해 국정 동력을 얻으려고 하는 데 용산 집무실은 이런 시도를 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벌써 여권에서 조차 이런 분위기가 감지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얼마 전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지 몰라도 청와대로 복귀할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청와대로의 재이전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이미 이곳은 국민에 개방된 이유로 특급 경호가 필요한 국가수반이 이용하는 데 보안이 취약하다는 견해가 많다.
뿐만 아니다. 최소 수백억에서 수천억원까지 소요되는 천문학적인 이전 비용도 국민 부담이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집무실을 바꾸느냐는 논란도 만만치 않다.
이 때문에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곳이 바로 세종시다.
이미 세종시에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이 추진 중이다. 여야는 지난 2022년 5월 말 이를 위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을 통과시켜 국민적 합의도 마친 상태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예산 45억 원을 확보하는 등 실무적인 준비도 착착 진행되고 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건립되면 이미 세종시로 3분의 2 이상 내려와 있는 정부 부처와 시너지도 극대화 할 수 있다. 국정 최고책임자와 각 부처 장차관들이 언제나 지근거리에서 국가 중대사를 논의할 수 있다.
현재처럼 대통령실 보고를 위해 서울과 세종을 오가는 '길 국장', '길 과장' 양산을 더는 하지 않아도 공직자들이 국정 품질 제고를 위해 전력할 수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국민이 어느 곳에 살든지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서도 대통령실 세종 이전은 백번 마땅하다.
현재 우리나라 국토 11.8%에 불과한 서울과 수도권에 경제력과 인구 절반 이상이 몰려 있다.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 본사와 대학, 병원 대부분도 이곳에 있다.
모든 자원에 집중되다 보니 수도권은 살인적인 집값과 물가에 시달리고 있다. 연애, 출산, 결혼을 포기하는 이른바 3포 세대는 이런 망국적인 수도권 공화국 탓이다.
반면, 지방은 떠나는 사람과 돈 때문에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전국 288개 시군구 중 저출생과 초고령화에 따른 소멸 위험지역이 130곳으로 5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세종시로 대통령 집무실이 완전 이전되면 세종의사당 조기 건립을 넘어 국회 완전 이전 당위성도 높아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또 관련 정부 기관과 종사자, 기업 등 민간 영역까지 연쇄 이전이 전망된다.
이미 세종시에 2031년까지 국회 상임위 12개와 산하 기관 등을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세종의사당 건립이 진행 중으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시계는 더욱 빨라질 수 있다.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명예교수는 "대통령 집무실 운영을 위해 제 3지역을 물색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라며 "이미 세종에 제2집무실과 국회의사당 이전이 예정돼 있어 이곳을 완전한 집무실로 활용한다면 재정적 낭비를 막을뿐더러 세종이 지역균형발전 거점 도시의 역할을 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대통령실 세종행(行) 동력을 공급하기 위해선 충청권이 넘어야 할 과제는 있다.
위헌 시비 원천차단 방안으로 개헌을 통해 헌법에 수도조항 신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선 '수도는 법률로서 정한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법률위임과 '대한민국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한다'는 명문화 등 두 가지 방안이 거론된다.
경우에 따라선 대통령실 및 국회 완전 이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재판단을 구할 수도 있다.
여야와 국민이 이미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통 큰 '정치적 합의'로 대신할 수 있는 가장 신속한 방안도 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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