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처음 발부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 신병 확보는 대통령실 경호처의 체포영장 방해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인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방해 행위 자체가 위법이라고 못 박은 상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내란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헌정사 처음이며, 체포영장 기한은 오는 6일까지다.
공수처는 경찰과 검찰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고 3차례에 걸쳐 피의자 조사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응하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이 발부되자 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경호처가 대통령실 등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만큼,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출입 통제 등을 할 수 있다’는 대통령경호법에 근거, 또다시 관저 출입을 막을 수도 있다.
그러자 공수처는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직권남용과 특수공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보냈다. 또한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은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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