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방법과 대상자는? 금리와 한도 확정

'2025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방법과 대상자는? 금리와 한도 확정

뉴스앤북 2025-01-01 15:30: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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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이자, 금리, 신청기간 / 교육부 제공
2025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이자, 금리, 신청기간 / 교육부 제공

[뉴스앤북 = 강선영 기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오는 3일부터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다.

2025학년도 1학기 등록금 대출은 4월 24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20일까지 학생 본인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5월 2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생활비 대출은 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교육부는 대학생들의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부터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등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어지고 있는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2024학년도와 동일한 1.7%로 지속 유지한다.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원)생에게 학자금(등록금과 생활비)을 지원하고 대출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해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55세 이하인 대학생은 학자금 지원 구간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일정한 학자금 지원 구간 이내의 대학(원)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 등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취업 후에 학자금 상환 기준 소득 이상이 발생한 후부터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갚도록 하는 것이다. 

2025학년도 학자금 상환 기준 연 소득은 전년 대비 172만원(6.42%) 인상한 2851만 원으로, 저소득 사회초년생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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