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것들]

[2025년 달라지는 것들]

금강일보 2025-01-01 15:19: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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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을사년(乙巳年)인 2025년, 새롭게 시행되는 다양한 정책을 소개한다.

◆ 최저임금 인상
2025년 최저임금은 1만 30원이다. 월 환산액은 209만 6270원이며 업종별 구분 적용 없이 전 사업장에 적용된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 지원 적용 대상 확대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소득공제 혜택이 무주택 가구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소득공제는 납입액의 40% 한도(연 300만 원)다.

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도 가구주와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총 급여액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가 대상이며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는 500만 원이다.

◆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이 기존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3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까지 3년간(2025~2027년) 추가 완화된다. 특례 대출 기간에 추가 출산한 경우 현행 0.2%포인트에서 0.4%포인트까지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주택 세제 혜택 도입
1월부터 인구감소지역(수도권·광역시 제외,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 포함)에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면 1주택자로 간주, 세제 혜택을 받는다. 비수도권은 전용면적 85㎡이하·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인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적용받는다.

◆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0% 절감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손실 비용, 행정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면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만기 전 중도에 대출금을 갚을 때 차주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는 약 1.2~1.4% 수준, 신용대출은 0.6~0.8%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차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담대의 경우 0.6~0.7%, 신용대출은 0.4%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단 1월 중순부터 취급하는 대출 상품에 적용된다.

◆ 최저 금리 2.2%… 청년 ‘내 집 마련’ 위한 주택드림대출 출시
청년을 대상으로 분양가의 80%까지 저리(최저 2.2%)로 빌려주는 청년 주택드림대출이 출시된다. 청년주택드림청약에 가입한 뒤 1년 이상 돈을 납입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중 연 소득 7000만 원(부부합산 1억 원) 이하면 주택드림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주택드림청약에 가입한 청년이 청약에 당첨돼 3억 원을 대출받을 경우 주택드림대출을 활용하면 일반 주택담보대출(금리 3.95%) 대비 연간 800만 원가량의 이자를 아낄 수 있다.

◆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7월 적용 유력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시 가계대출 한도가 줄고 모든 금융권 대출을 규제받게 된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1단계는 지난해 2월, 현재 시행 중인 2단계도 지난해 9월 시행됐다. 3단계 시행 시기는 제도의 안착 추이 등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잠정적으로 7월 적용이 예상된다. 3단계는 DSR이 적용되는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적용된다. 스트레스 금리는 1.5%포인트(2025년 예상)다.

◆ 출산 전후 휴가 일수 증가
양육자의 돌봄이 더욱 필요한 미숙아의 경우 임신부가 출산 전과 후에 사용할 수 있는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이 연장(90일→100일)됐다. 임신부는 이전보다 4주 이른 임신 32주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유산, 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임신 기간 전체를 단축 근로할 수 있게 됐다.

◆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연장됐다. 근무일 기준임으로 휴무일 및 휴일을 포함하면 약 30일 정도이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후 120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 기존 대비 30일 정도 신청 기간의 여유가 생겼다. 휴가 분할 횟수도 3회로 증가, 휴가를 4번의 기간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다.

◆ 난임치료 휴가 확대
실제 난임 치료를 받는데 4~5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난임치료휴가 일수가 6일로 확대됐고 유급 처리 일수(1일→2일)도 늘었다. 정부는 사업 규모가 작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노동자에게는 회사를 대신해 난임치료휴가급여(2일)를 지원한다. 사용자는 난임치료휴가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노동자의 의사에 반해 누설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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