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초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 달성…2029년까지”

수도권대기환경청 “초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 달성…2029년까지”

경기일보 2025-01-01 14:56: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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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환경청 전경. 수도권대기환경청 제공
수도권 대기환경청 전경. 수도권대기환경청 제공

 

환경부 산하 수도권대기환경청(대기환경청))이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고 오는 2029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국내 대기환경기준(㎥당 15㎍) 달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1일 대기환경청에 따르면 대기환경청은 지난해 12월26일 수도권 대기환경관리위의 의결을 거쳐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한데 이어 같은달 31일 이를 관보에 고시했다.

 

주요 내용은 도로 이동오염원 관리를 위해 전기 및 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에 이어 충전 인프라 지속 확충 등이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 4등급까지 확대에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차량 운행제한 확대, 대중교통 경쟁력 높여 교통수요관리 강화, 비도로 이동오염원 관리 위해 노후 건설기계 및 농기계의 조기폐차 지원, 전기굴착기와 수소지게차 등 무공해 차량 보급 지원 단계적 확대 등도 포함됐다.

 

이어 전기, 수소 등 친환경 선박 전환 단계적 추진과 공항 내 특수차량 조기폐차 추진 등도 강화한다.

 

사업장에 대해서는 총량관리대상 사업장의 배출 허용총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외부 감축·차입제도 도입 등을 통해 총량관리제를 운영하고 스마트한 불법배출 의심사업장 감시를 위해 드론 또는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감시체계를 빅데이터 기반의 AI분석 체계로 고도화할 방침이다.

 

여기에 생활주변 오염원 관리를 위해 대형 음식점 방지시설 설치와 친환경보일러 설치를 지원과 세탁기 친환경 용제 도입과 유기용제 관리 로드맵 수립 그리고 휘발성 유기화합물 다량 배출 지역은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해 사업장 전 과정을 밀착관리할 계획이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과 민·관 합동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 영농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는 물론 정책기반 강화 및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측정망 확충과 지역 단위 대기영향예측시스템을 활용한 지역 영향 분석과 오염물질 원인 규명 등을 위해 대기환경관리 협의체 등 유관기간과의 협업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영석 수도권 대기환경청장은 “이번 기본계획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수도권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라며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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