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단독가구 월 소득 22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노인 단독가구 월 소득 22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아주경제 2025-01-01 14:35: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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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원각사 노인무료급식소 앞에 어르신들이 줄을 서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원각사 노인무료급식소 앞에 어르신들이 줄을 서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부터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월 소득이 22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월 228만원, 부부가구는 월 364만8000원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선정기준액을 정해 고시한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등 소득과 재산, 부채 등을 환산한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작년 대비 15만원, 부부가구 기준 24만원이 각각 올랐다.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영향이 크다.

복지부는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노인의 소유 자산 가치가 일부 하락(건물 -4.1%, 토지 -0.9%)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올해 약 736만명으로 확대되고, 관련 예산은 26조1000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올해 65세가 된 노인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부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이용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국민연금공단지사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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