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30만명, 다음 달 28일까지 정기 재산변동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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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30만명, 다음 달 28일까지 정기 재산변동 신고

연합뉴스 2025-01-01 12:0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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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공개(PG) 공직자 재산공개(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가·지방 정무직과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30만명은 다음 달 28일까지 정기 재산변동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1일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이러한 내용으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매년 신고해야 한다.

대상자는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정보 제공 동의자의 경우 금융·부동산 정보, 가상자산, 회원권, 자동차 보유 정보 등이 자동으로 제공돼 신고 절차가 한층 간소화됐다.

신고해야 하는 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전세권, 1천만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주식, 국공채·증권·채권·채무,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백금 등이다.

또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예술품,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모든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예치금 등도 신고해야 한다.

등록의무자 중 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공개 대상자의 재산변동 사항은 오는 3월 말 공직윤리시스템에 공개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위원회는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적발하면 과태료 부과나 해임, 징계 의결 요구 등의 조처를 한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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