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기장군 청사 전경./기장군 제공 |
군은 최근 '부산시 기장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을 현재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에서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유족'까지 대폭 확대했다.
새로 적용되는 보훈명예수당 신청은 1월 2일부터 신청서, 유공자확인원 등 증빙서류, 통장사본을 구비해 해당 주소지의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일 현재 기준 기장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신청 가능하고, 타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대상자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는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국가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 희생으로 나라를 지킨 지역 내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이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들이 영예롭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