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 행정부담 줄어든다...산업기술 R&D 규정 개정

연구자 행정부담 줄어든다...산업기술 R&D 규정 개정

아주경제 2025-01-01 10:49: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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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연구자들의 행정부담 완화와 개방·혁신에 부합하는 연구개발(R&D) 추진 등을 위해 기획·평가·관리제도를 개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3개 규정의 23건을 개정·고시하고 올해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대학·연구소·기업 등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폭넓게 수렴하고 최근 기술환경 변화도 반영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신뢰성을 인정받은 기관의 자체정산 확대 △대학의 100만원 이하의 연구재료비는 증빙 면제 △반복적·공통적 제출자료 간소화 △연구비카드 외 법인·개인카드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용 인정 △학생연구원의 연구참여 자율성 확대 등을 담고 있다.
 
또 개방·혁신에 부합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환경에 맞춰 △연구기획시 사전분석 절차 간소화 △동시수행 과제수 제한을 완화해 표준화 R&D·국제협력과제 장려 △해외기관의 연구비 수령 편의성 제고 △연구자의 육아휴직 기간에 퇴직급여충당금 지원 신설 △기술료 성실납부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등의 근거도 마련했다.

산업부는 올해도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R&D 현장에서 제기된 공통적인 애로해소에 중점을 뒀다"며 "연구자가 더 자유롭고 유연한 R&D를 수행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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