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2월31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고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재가했다. 다만 마은혁 후보자의 경우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한 재판관 총 9명으로 구성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탄핵 결정은 6명 이상 찬성해야 한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퇴임을 앞두고 모든 심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심리정족수 규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후 75일간 '6인 체제'로 심리를 계속해 왔다.
하지만 이후 윤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탄핵 심판 사건 등이 잇달아 들어오면서 6인 체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탄핵 심판 사건을 6인 체제에서 결정할 경우 재판관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은 기각된다.
이날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절차적 정당성은 일부 확보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도 8인 체제에서 내려진 바 있다.
최재해 감사원장부터 ▲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윤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8건의 주요 탄핵 심판 사건 심리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내년 4월18일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변수로 거론된다. 이 때문에 내년 4월 전까지 주요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헌재는 9인 완전체가 하루빨리 완성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도 헌재는 별도로 헌법재판관 2명 임명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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