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미디어뉴스] 최민정 기자 = 새해부터는 육아휴직수당을 500만원 이상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월 150만원 한도인 육아휴직수당이 휴직 기간에 따라 차등 인상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인사ㆍ보수 관계 법령 일부 개정안이 구랍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은 월 봉급액의 80% 수준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됐다. 그러나 앞으로 월봉급액의 100% 내에서 3개월까지는 250만원, 이후 6개월까지는 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7개월 째부터는 월봉급액의 80% 내에서 160만원까지 지급한다.
이에 기존에는 1년간 육아휴직수당의 최대 금액이 1800만원이었다면 앞으로는 최대 2310만원까지 받게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한 경우 또는 한부모, 장애아 양육 부모의 경우 수당 지급기간이 18개월까지 늘어난다.
한편 출산에 대한 경력 단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최대 3년까지 경력으로 인정한다.
기존에는 1년만 경력으로 인정됐으나 심각한 저출산 세태에 자녀 수 구분에 따른 경력의 차등 인정은 유의미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의 목적으로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과 상호교류 시 전출제한기간 조건을 폐지한다.
이는 양육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함으로 그간 공채의 경우 3년간, 경채의 경우 4~5년간 전출제한기간 내에는 타 지자체로 전출이 허용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피해를 입은 공무원들의 파견ㆍ전보도 본인 희망 시 전출제한기간 내 타 자치단체로 전출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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