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尹 체포 기한 내 집행, 경호처엔 협조 공문 보내"

공수처장 "尹 체포 기한 내 집행, 경호처엔 협조 공문 보내"

프라임경제 2025-01-01 10:11: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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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이달 6일까지인 유효기간 내에 집행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대통령경호처가 관저 문을 개방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의 법 집행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일 오전 출근길 진행된 도어스테핑에서 "체포영장, 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다"라며 "시점은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고 기한 내에 집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또 전날 경호처에 집행에 협조하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고 밝힌 오동운 공수처장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 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며 "반대가 있더라도 저희는 적법한 절차를 취할 것이다"라고 첨언했다.

아울러 그는 관저 문을 열지 않는 단계부터 집행 방해로 본다며, 바리케이드 및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이에 따라 영장 발부 자체가 무효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질문에는 "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법원의 결정으로 종식됐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동운 공수처장은 "공수처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뿐이고 대통령에 대해서 과도한 비난이나 또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수사 진행을 당부했다"며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예의를 지킬 것이니 공수처 소환에 응하길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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