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내년부터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의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입 관계 법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저출생 문제 해결과 취약계층 지원을 목표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3자녀 이상 가구는 여전히 자동차 취득세를 100% 면제받는다. 또한, 모든 어린이집의 취득세와 재산세도 100% 감면될 예정이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외에도, 개정안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를 통해 서민의 주거비용을 절감하고자 한다. 소형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특정 조건 하에 다른 주택을 구입할 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됐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이들이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자동차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100% 감면해주는 제도가 3년 연장된다.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도 최대 50%의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법인과 공장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받는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도 3년 연장된다.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가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이의신청 금액 기준도 완화됐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이 저출생 극복과 민생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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