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별곡7길·8길 일대 '첫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단양군, 별곡7길·8길 일대 '첫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중도일보 2025-01-01 08:20:55 신고

3줄요약
보도 3) 단양군 골목형상점가 첫 지정 (1)
단양군 골목형상점가 첫 지정

단양군이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단양읍 별곡7길과 별곡8길 일대를 첫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이는 전통시장 및 기존 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지원 강화 정책의 일환이다.

단양군은 달양팔경골목형상점가 상인회로부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상인회 등록 신청을 받고 심의를 거쳐 지난 12월 30일 이를 최종 승인했다.

새롭게 지정된 단양팔경골목형상점가는 단양읍 별곡7길, 별곡8길, 삼봉로 314 일대의 6,151㎡ 면적으로 67개 점포가 밀집해 있다. 특히 이곳은 단양구경시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음식점이 다수 운영되는 주요 골목상권이다.

단양군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통해 기존의 엄격했던 지정 기준을 완화했다. 과거 2,000㎡ 내 30개 점포 이상 밀집이라는 조건을 20개 점포 이상으로 변경하여 더 많은 소규모 골목상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지정을 통해 해당 지역의 상인들은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 정부 지원사업 신청 등 전통시장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소비 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문근 단양군수는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의 기틀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추가적인 골목형상점가 발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단양=이정학 기자 hak4829@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