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 북구보건소가 새해부터 금연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를 기존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해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북구보건소는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의해 지정된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했다.
북구 조례에 의해 지정된 금연 구역은 407곳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 금연 공원, 송정박상진호수공원, 학교 절대 보호구역(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지붕이 있는 버스 승강장이다.
북구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과태료 상향으로 금연 구역 내 흡연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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