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보건소, 새해부터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2만원→5만원

울산 북구보건소, 새해부터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2만원→5만원

경기연합신문 2025-01-01 08:19:00 신고

울산 북구보건소 전경(울산 북구 제공)
울산 북구보건소 전경(울산 북구 제공)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 북구보건소가 새해부터 금연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를 기존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해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북구보건소는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의해 지정된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했다.

북구 조례에 의해 지정된 금연 구역은 407곳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 금연 공원, 송정박상진호수공원, 학교 절대 보호구역(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지붕이 있는 버스 승강장이다.

북구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과태료 상향으로 금연 구역 내 흡연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경기연합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