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민수 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추천한 조한창·정계선 후보자에 대해서는 즉각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을 보류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그간 진행돼 온 여야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해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 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마은혁)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12월 24일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는 정치적 위기와 분열 장기화에 따라 정책 결정의 효율성,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며 “부디 금번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기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털고 2025년 새해에는 사고 수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6인 체제’로 업무 부담을 떠안아 왔던 헌법재판소는 새해부턴 ‘8인 체제’로 구성할 수 있게 됐다. 만약 여야가 합의할 경우 ‘9인 체제’의 완전체로 사건을 심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권한대행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내란 일반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에서조차 군사 공무, 업무상 비밀의 보호를 주요한 가치로 여겨 이를 침해하지 않도록 압수수색 등의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번 특검 법안은 이런 보호 장치를 배제해 국방, 외교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 또한 높다”고 지적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특별 검사 제도의 보충성, 예외성 원칙 훼손 등의 이유로 재의요구를 했음에도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 법안이 또다시 정부로 이송됐다”며 “과도한 수사 규모와 수사 기간에도 개선이 없었으며, 수사 대상은 이전 특검법보다 오히려 대폭 늘어났다”고 판단했다.
최 권한대행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국민적 의혹 해소라는 특검 법안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그러나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고 국익과 국민의 기본권 측면에서도 우려가 많은 법안들을 그대로 공포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지 수없이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특검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국민이 특검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를 수용하고 그 의혹도 말끔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여야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재의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특검법이 위헌적이라며 거부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재의결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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