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손무현 변호사/법률 칼럼니스트]
Q(질문): 남편과 이혼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예전에 시부모가 남편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부동산이 명의만 자신의 것이고 실질적으로 시부모의 재산이라고 늘 말하며, 그 부동산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 들어갔을 때 위 남편 명의 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갈까요?
A(답변): 이혼 재산분할에 있어서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한 질문이군요.
최근 이혼소송에서는 이혼 사유 즉 누구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되는가 보다는 자녀의 양육권 문제 및 재산분할이 더욱 중요시 되는 것 같습니다. 이혼소송까지 오는 상황이라면, 어느정도 양당사자가 이혼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만 놓고 보면, 부동산의 가격이 재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사실상 일반 회사원의 경우 월급을 모아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사실상 대부분의 부동산은 남편이나 아내 쪽 부모가 그 자금을 마련해 주는 실정이지요.
이 경우, 일부 당사자들은 자신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 사실상 부모의 것이라는 명의신탁 주장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명의신탁은 그 자체로 부동산실명법에 위배되는 행위라 이러한 주장이 재산분할에 있어서 바람직한 주장은 아니라 판단됩니다.
우리나라는 등기의 추정력 다시 말해 등기부상 부동산 명의인을 그 소유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 부동산이 인정되려고 한다면, 명의신탁 약정이라던지 실질적으로 그 자금의 근원이나 관리의 주체, 세금 납부자 등이 타인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남편 명의의 부동산이 부모 소유라 인정되기 어렵다는 뜻이죠.
부동산 전문이 아닌 변호사의 경우, 명의신탁 부동산 주장을 당연한 방어방법으로 펼칠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렵게 명의신탁 부동산임을 입증하여도 오히려 부동산실명법 제5조에 의거하여 30%의 과징금까지 부과될 가능성이 높기에 사실상 명의신탁 부동산임이 인정될 경우에도 그 실익이 높지 않고 오히려 다시 부모에게 상속될 경우 세금이 이중 부과되는 낭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명의신탁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상대방이 그 재산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식의 주장을 통해 재산분할을 최소화 하는 전략이 더 바람직 하다 할 것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본 사안의 경우 남편이 자신 명의 부동산을 부모의 명의신탁 부동산이라 주장하여도 인정되지 않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양 당사자 모두 해당 부동산을 유지하는데 기여한 근거를 잘 피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남편분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타인 명의 부동산을 알고 있다면, 그 명의 부동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재산분할에 있어서의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의 명의신탁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실명법에서의 법 위반 여부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전략을 구성하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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