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이는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첫 사례로, 정치권과 법조계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사안은 공수처의 수사 권한 문제와 영장 발부의 적법성을 두고 첨예한 법적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내란 수괴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았다.
영장을 심사한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상당히 소명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1월 6일까지다.
공수처는 이번 영장 발부를 근거로 체포 집행이 원칙이라며 구체적인 집행 방식과 시점을 검토 중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후 조사는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후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 변호인단을 대표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명백히 위법하고 무효"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인은 공수처의 영장 청구 과정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공수처가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점을 두고 "영장 쇼핑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는 특정 법원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해 관할 밖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을 밝혔다.
이를 통해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둘러싼 논란과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자신들의 수사 권한과 영장 발부가 적법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공수처 측은 "내란죄는 직권남용과 밀접하게 관련된 혐의로, 수사 권한 범위에 포함된다"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 같은 수사 권한을 인정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또한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가 서울서부지법 관할 구역에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영장 쇼핑 의혹을 일축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법 집행이 원칙"이라며 추가 소환 없이 체포를 시도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사건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날 조한창,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면서 헌재는 심리 정족수 요건을 충족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8인 체제로 진행될 수 있게 되었으며, 탄핵 심리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헌법재판관 8명은 진보 3명(문형배·이미선·정계선), 중도·보수 5명(김복형·김형두·정정미·정형식·조한창) 구도가 됐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재판관 결원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전례가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재판관 정족수를 채웠기 때문에 심리와 결정 과정이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체포영장 발부를 둘러싸고 정치권도 뜨겁게 반응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의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수처는 즉각 윤석열 대통령을 A급 지명수배자로 지정하고 체포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경찰이 지명수배자를 보고도 체포하지 않는다면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국민에게도 수배자 발견 시 신고를 요청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체포영장 발부는 명백히 정치적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 여론 역시 찬반으로 나뉘며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부 국민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지지하며 "법 앞에 평등이 실현된 사례"라고 평가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정치적 동기가 깔린 사법 절차"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체포영장이 실제로 집행될 수 있을지 여부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상 법 집행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 측의 가처분 신청과 헌재 심판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체포영장이 유효 기간 내에 집행되지 않거나 헌재에서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경우,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탄핵 심판과 연계된 정치적 공방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유례없는 사건이다.
이는 법치와 권력 간의 긴장 관계를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로, 앞으로의 사법 절차와 정치적 대응이 어떤 결말을 맞을지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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