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尹 당장 체포·구속하지 않으면 직접 체포 나설 것”

민주노총 “尹 당장 체포·구속하지 않으면 직접 체포 나설 것”

투데이코리아 2024-12-31 18:39: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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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3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민주노초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3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민주노초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체포하지 않으면 ‘체포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을 당장 체포하고 구속하지 않으면 내달 3일 대통령 공관에 전국 조합원을 집결시켜 직접 체포에 나서겠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이날 “경호처가 체포를 막는다면 이는 공무집행 방해로 위법”이라며 “체포될 때까지 분노한 노동자 시민이 독재자를 끌어내는 외국 사례처럼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도 “내란세력을 처단하지 않으면 윤석열 파면 이후 세상도 그 전과 후가 달라질 것 같지 않다”라며 “노동자가 다시 한번 크게 일어나겠다”라고 전했다.

이해준 공무원노조 위원장 역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의무”라며 “윤석열을 체포 구속하는데 이어 공무원 노조는 모든 역량을 쏟아서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법원은 이날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께 약 33시간에 걸친 심리 끝에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공조본은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영장이 집행되면 공조본은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로 인치 한 뒤에 조사 후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계획이다.
 
통상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공조본이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같은 날 “체포영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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