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환경오염 사고로 물의를 빚고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지난 30일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2019년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58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기간은 2025년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로, 석포제련소는 이 기간 아연정광을 공정에 투입해 아연괴를 생산하는 등 일체의 조업활동을 할 수 없다.
사건의 발단은 2019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이 석포제련소 특별점검을 실시해 무허가 관정 개발, 빗물저장시설 폐수 무단 배출 등을 적발했다. 영풍은 이중옹벽과 빗물저장소가 수질오염방지시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풍 측은 최초 2개월 조업정지라는 행정처분에 불복해 4년간 조업정지 취소 소송전을 이어갔다. 2022년 6월 1심에 이어 올해 6월 2심까지 연달아 영풍 측이 패소했지만, 상고를 이어갔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 10월 "항소심 판결에 부당한 사유가 없다"며 심리 없이 원심 결론을 그대로 확정하는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영풍의 반발은 계속됐다. 행정처분 조항인 물환경보전법 38조 1항 1호와 2호가 위헌임을 주장하면서 지난 9월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으나 마찬가지로 10월 기각됐다. 12월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오염물질 배출이 불가피한 제련업 특성을 감안하면 자연환경과 지역사회에 끼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기업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지만 영풍은 이에 소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영풍은 행정처분 조항의 위헌을 주장할 게 아니라 폐수 무단 배출, 무허가 배관 설치 등의 행위를 자성하고 재발 방지책 이행에 전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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