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에 '내란·김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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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무회의에 '내란·김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 상정

연합뉴스 2024-12-31 17:00: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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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최상목 권한대행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최상목 권한대행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3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국무위원들과 함께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 중이다.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이들 법안은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검 후보자는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이 한 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해야 한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지방선거와 총선 선거 개입, 명태균 관련 사건 등 그간 제기된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특별검사는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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