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58일 영업정지...환경오염 얼마나 심했으면

영풍 석포제련소 58일 영업정지...환경오염 얼마나 심했으면

머니S 2024-12-31 16:39:37 신고

3줄요약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사진=뉴스1 DB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사진=뉴스1 DB
잦은 환경오염 사고로 물의를 빚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최근 정부는 2019년 물환경보전법 위반과 관련된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영풍 석포제련소에 '58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공장내에서 발생한 폐수를 무단 방출하고 무허가 배관을 설치하는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된 영향이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폐수가 발생하면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거쳐 처리하도록 규정한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했던 터라 제재를 피할 수 없었지만 최초 행정처분에 불복해 지난 4년 동안 조업정지 취소 소송을 벌렸다. 지난 10월 대법원이 정부 측 승소를 확정 판결하면서 최종적으로 행정처분을 부과받게 됐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최근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2025년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 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석포제련소는 조업 정지기간 동안 아연정광을 공정에 투입해 아연괴를 생산하는 등 일체의 활동을 할 수 없다.

2019년 4월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은 석포제련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고 무허가 관정을 개발하고 침전조에서 흘러넘친 폐수를 최종 방류구가 아닌 이중옹벽과 빗물저장시설로 무단 배출한 사실을 적발했다. 영풍은 이중옹벽과 빗물저장소가 수질오염방지시설에 해당한다고 환경부 주장에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시설 자체가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기능과 무관하고 이런 행위 자체가 물환경보전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폐수 무단 배출과 무허가 배관 설치가 물환경보전법 제38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본 것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폐수를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방지시설에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020년 12월 경상북도가 환경부와 행정협의조정을 거쳐 영풍 석포제련소에 2개월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2021년 1월 영풍 석포제련소는 당국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경상북도를 상대로 조업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2022년 6월)과 2심(2024년 6월)에서 영풍 석포제련소가 모두 패소했지만, 불복하며 상고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부당한 사유가 없다'며 심리 없이 원심 결론을 그대로 확정하는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렸다.

영풍 석포제련소가 행정처분 조항인 물환경보전법 38조 1항 1호와 2호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9월 대법원에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10월 기각됐지만 이달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전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오염물질 배출이 불가피한 제련업 특성을 감안해서라도 자연환경과 지역사회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소홀했던 것 같다"며 "폐수 무단 배출, 무허가 배관 설치 등의 행위를 자성하고 재발 방지에 전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