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체포영장 불법…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예정"

尹측 "체포영장 불법…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예정"

아주경제 2024-12-31 16:10: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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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윤갑근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체포영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청구로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된 체포영장과 관련해 "현재 체포영장은 불법임이 틀림없다"며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불법 체포영장인 만큼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어 "군사 작전하듯 밤 12시에 영장을 청구하고, 1심 재판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영장 쇼핑하듯 이례적으로 서울서부지법에 가서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세 차례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체포영장 발부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외형만 보고 말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본인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법이 제대로 집행되고 수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그 책무에 충실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 일정 조율도, 신변과 안전에 대한 협의 절차도 없었다"며 "권력자라고 특혜받는 게 아니라 권력자이기 때문에 피해 보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고수했다. 윤 변호사는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영장 발부와 다른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윤 대통령이) 수사를 피할 이유가 없다. 기피하거나 지연할 의도도 없고, 어떤 수사기관이든 적법한 절차가 진행되면 당당히, 법대로 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해결 안 되면 사실을 규명할 수 있는 심판 받을 기회를 주시면 법원에 나가서 다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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