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최근 실시한 정기 실태조사에서 위탁기업 613개사를 적발하고, 이들 중 602개사가 약 112억원의 미지급 납품대금을 개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된 '2023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수탁기업 12,000개사와 위탁기업 3,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중기부는 매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7조에 근거하여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정기적인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에서도 여러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 기업 613개사가 적발됐고, 이 중 591개사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행정지도를 통해 미지급 납품대금을 수탁기업에게 지급했다.
또한, 중기부는 자진 개선하지 않은 위탁기업 22개사에 대해 행정조치를 요구했으며, 이 중 11개사는 추가로 23억원을 지급하도록 조치됐다. 최종 개선 요구에 응하지 않은 11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명과 위반 사실을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관련 조치를 요청했다.
서면(약정서, 물품수령증) 미발급 위반기업 22개사에 대해서도 개선 요구가 이뤄졌으며, 약정서 미발급 21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공정한 거래 환경에서 제때,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2024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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