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부터 용량을 줄인 식품의 변경 사실을 3개월 간 표시하도록 했다./사진=뉴스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슈링크플레이션 식품의 정보 제공 강화 등을 포함해 내년 1월부터 달라지는 식품 안전 분야의 주요 제도를 30일 발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내용량이 종전보다 감소한 식품은 내용량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제품의 내용량과 내용량 변경 사실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내용량이 100g에서 90g으로 줄었다면 내용량 90g(내용량 변경 제품, 100g→90g, 또는 10% 감소)이나 내용량 90g(이전 내용량 100g) 등으로 표기해야 한다.
식약처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고가격을 함께 조정할 계획이다. 단위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경우나 내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 등은 표시 대상에서 제외한다. 5% 이하인 경우는 제조·가공 원료용 식품이 해당하며 자연 상태의 농·임·축·수산물 등을 포함한다.
이외에도 숙취 해소와 관련된 표현을 사용해 표시, 광고하는 식품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고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술 먹은 다음날' '술 깨는' 등과 같이 일반 소비자가 음주로 인한 증상·상태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이 해당한다.
만일 영업자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표시·광고를 지속하거나 식약처에 제출된 자료가 숙취 해소 표시·광고에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 전부터 유통하던 제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춘 경우에 한해 자율심의 결과를 반영해 표시·광고물을 수정할 수 있도록 내년 6월30일까지 계도(행정지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소비자는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바탕으로 개인별 생활 습관, 건강 상태에 맞춰 소분·조합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도 구입할 수 있다.
식약처는 내년 1월까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시설기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소분·조합 안전관리 및 판매기준 등 세부 사항을 정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해 제품 선택권과 구매 편의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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