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여객기가) 착륙을 시도하다가 관제탑에서 ‘조류 충돌’ 주의 경고를 줬고, 얼마 안 있어 조종사가 메이데이 선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제탑에서 활주로 반대 방향으로 착륙 허가를 줬고, 조종사가 이를 받아들이고 다시 착륙하는 과정에서 활주로를 지나서 외벽에 충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사고에서 구조된 승무원 중 1명도 사고 원인에 대해 “조류 충돌로 추정된다. 착륙 직전 한 쪽 엔진에서 연기가 난 뒤 폭발이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실제로 무안항공은 전남도가 관리하는 도내 철새 도래지 47곳 가운데 현경면·운남면과 무안저수지, 무안-목포 해안, 영산강 중류 등 4곳이 둘러싸인 위치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공항 인근에 위치한 창포호에는 멸종위기 1급 황새와 천연기념물 흰꼬리수리, 청둥오리와 새오리 등이 집단 서식하고 있다.
이에 위험 요소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예방설비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무안공항에는 조류 충돌 예방설비 중 하나인 버드 스트라이크 탐지레이더와 열화상 탐지기 등의 설비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도쿄 하네다 공항이 2012년부터 조류 탐지 레이저를 운영하고 있고, 미국 대부분 공항에서 레이더와 화상 탐지기를 이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무안공항 내 조류 퇴치 전담 인력은 4명이 전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김포공항 23명, 제주공항은 20명, 김해공항이 16명, 대구·청주공항이 8명의 조류 퇴치 전담 인력을 운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이다.
한편, 29일 오전 9시 3분께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가 활주로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외벽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로 인해 탑승자 181명 중 승무원 2명을 제외하고 모두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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