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폐지 특례법이 통과됐다. 사진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등에 관한 특례법안(대안) 가결을 선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31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대안)'을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5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아울러 검사·경찰·수사관 등이 사건을 조작할 목적 등으로 증거를 위조·은폐하거나 위력을 통해 특정 증언을 강요하는 행위를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했다.
또 인신구속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군 지휘관 등이 폭행·가혹행위로 타인을 다치거나 숨지게 하는 행위 등도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포함됐다.
공소시효란 범죄를 저지른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의 공소권이 없어져 그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제도다. 내란 등 헌정질서 파괴 범죄, 집단살해죄, 전쟁 범죄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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