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청 전경<제공=창원시> |
이번 개정 조례에는 캠핑카 전용 주차장 요금 조항 신설과 더불어 임산부를 신규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창원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임산부는 주차요금의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
이는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임산부의 출산과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임산부는 보건소나 병원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와 신분증을 제시하면 창원시 관내 공영주차장에서 주차요금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순길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여성의 출산과 아동 양육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창원=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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