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임산부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시행

창원시, 임산부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시행

중도일보 2024-12-31 14:55:09 신고

3줄요약
창원특례시, ‘임산부’
창원시청 전경<제공=창원시>

경남 창원시는 지난 30일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에는 캠핑카 전용 주차장 요금 조항 신설과 더불어 임산부를 신규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창원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임산부는 주차요금의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

이는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임산부의 출산과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임산부는 보건소나 병원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와 신분증을 제시하면 창원시 관내 공영주차장에서 주차요금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순길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여성의 출산과 아동 양육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창원=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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